•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금융연 "은행, 주담대 자금조달 계획서 점검 강화해야"

등록 2026.05.13 07:00:00수정 2026.05.13 07:12:2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상환 기간 추가 대출 발생 시 한도 축소해야"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12일 서울시내 부동산에 세를 안고 파는 '세안고' 매물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6.05.12.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12일 서울시내 부동산에 세를 안고 파는 '세안고' 매물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6.05.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정부의 부동산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자금 조달 계획서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는 연구기관의 보고서가 나왔다.

13일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주택 금융 정책과 주택 금융 관행의 개선에 관한 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는 "대출기관은 대출자의 개별 재무 상황을 엄밀히 점검하고, 소득 대비 주택 가격 수준을 고려한 적정성 및 적합성 평가로 주택 금융 안정화 정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세부 관행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자금 조달 계획서의 사전·사후 점검을 강화하고, 주기적인 적정성 평가 등으로 개인의 재무 상황 변경 가능성을 고려한 보수적인 대출 결정이 이뤄지도록 금융기관의 책임을 강화하는 여신 관행이 더 확대돼야 한다"며 "자금 조달 계획서를 토대로 신용 조사·평가를 해 총대출액과 상환 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했다.

연구원은 "대출 실행 이후 다른 금융권 등을 통한 추가 자금 조달은 부실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내 후순위 담보의 제공 등과 같은 추가 차입(레버리지)을 금지하고, 개인 간 거래로 조달된 부채를 포함한 총부채의 적정성이 평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환 기간 중 추가 대출이 발생할 경우 기존 주담대 한도를 축소하거나 일부 조기 상환을 의무화함으로써 대출자가 과도한 레버리지 억제와 같은 합리적인 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원리금상환(DSR)은 대출 시점의 소득이나 부채 수준을 평가하기 때문에 연령대별 대출 규모 격차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연령 대비 상환 기간의 적정성을 높이고, DTI와 LTV 등 거시 건전성 기준은 소득 대비 주택 가격 수준과 연동해 점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구체적으로 "10~20년 이상 초장기 대출인 주담대가 안정적으로 상환되기 위해서는 은퇴 이전에 상환이 완료되도록 대출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대출자와 대출기관 모두에 합리적일 것"이라며 "DSR 또는 DTI 기준은 소득 대비 주택 가격 수준 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강화하면 신규 대출 증가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