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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대 사고 3명 사상…중대재해치사 경영진 징역형 집유

등록 2026.05.13 10:20:23수정 2026.05.13 11: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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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대 사고 3명 사상…중대재해치사 경영진 징역형 집유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고소작업대에 올라 탄 노동자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전도 사고를 낸 창호 제조공장 임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정교형 부장판사는 13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모 제조공장 대표 A씨와 이사 B씨에 대해 각 징역 1년~1년2개월에 집행을 2년씩 유예한다고 선고했다.

해당 업체 법인에는 벌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10월1일 오후 5시55분께 전남 담양군 한 창호 제조공장에서 안전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해 고소작업대가 넘어지면서 난 사고로 필리핀 국적 40대 노동자 등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숨지거다 다친 노동자들은 사고 당시 고소작업대 위에 올라 타 차광막 설치 작업을 하기 위해 지붕으로 향하던 중 발생한 전도 사고로 7~8m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피해자 2명이 사망하고 1명은 골절상을 입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과실과 위법 정도가 경미하지 않다. 다만 합의한 유족·상해 노동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재발방지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하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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