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조사 전 '자진정비' 기회 준다…정부, 7월까지 농지 임대차 특별정비
구두계약 농지 임대차, 서면계약·농지대장 변경 유도
상속농지·1996년 이전 취득 농지 임대차 합법화 지원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 운영…일방 계약해지 심층조사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농지 전경.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6.05.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5/12/NISI20260512_0002133122_web.jpg?rnd=20260512124918)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농지 전경.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6.05.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전국 단위 농지 전수조사를 앞두고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농지 임대차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기 위한 특별 정비에 나선다. 구두 계약 관행을 줄이고 서면 계약과 농지대장 변경을 유도해 농지 이용 실태를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농지 임대차 정상화를 위한 특별 정비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농지 전수조사를 앞두고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구두 임대차 계약을 서면 계약으로 전환하고 농지대장 변경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농지법상 농지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상속농지·이농농지·1996년 1월1일 이전 취득 농지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개인 간 임대차 계약이나 농지은행 위탁 방식으로 임대가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특히 도시민 상속농지에서 친인척이나 지역 주민에게 농지를 빌려주고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농지대장 변경을 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개인 간 임대차 계약은 원칙적으로 서면 체결 대상이다. 계약 체결 후 농지 소재지 읍·면 등에 신고하면 임차인은 농지 소유권이 바뀌더라도 경작을 이어갈 수 있는 '제3자 대항력'을 확보할 수 있고 최소 임대차 기간도 보다 명확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계약 후 60일 이내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임대인·임차인 모두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농식품부는 농지은행 활용도 적극 권장했다. 상속농지 1㏊ 초과분은 농지은행 위탁이 의무이며 8년 이상 위탁 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농지은행을 이용하면 PC나 휴대전화로 전자계약 체결과 농지대장 등재, 농업경영체 변경 등록까지 가능하다. 농업인이 농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수수료도 면제된다.
정부는 특별 정비기간 이후 임대차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온라인 신고센터는 18일부터 농지공간포털에서 운영되며, 오프라인 신고센터는 다음 달 1일부터 개설된다. 신고 접수된 농지는 오는 8월 시행 예정인 농지 전수조사 심층조사 대상으로 분류된다.
김기환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이번 특별 정비기간이 음성적인 구두 임대차 계약이 제도권 안으로 유입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임차인은 법적 권리를 보다 명확하게 보장받고 임대인은 농지 전수조사 전에 합법적 임대차를 입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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