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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술 전 추가검사·협진 안해 환자 사망케 한 의사 2명에 '무죄'

등록 2026.05.13 13: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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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뉴시스]최영민 기자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4단독(이영곤 부장판사)은 수술 전 추가검사와 협진을 하지 않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신경외과 전문의 A(68)씨와 마취과 전문의 B(44)씨에 각 무죄를 선고했다.

1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월 "양측 다리에 힘이 빠진다"는 이유로 병원에 내원한 피해자를 진료한 후 MRI 검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진단을 내리고 임상병리검사를 실시한 뒤 5~6번 경추간 감압술 및 고정술을 시행했다.

당시 A씨는 피해자에게 실시한 혈액 검사 결과 혈당 수치가 235mg/dl으로 정상 범위인 74~106mg/dl을 초과한 사실을 확인했고, 심장근육이 손상된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가 정상 범위의 10배를 초과한다는 소견을 받아 담당 마취의인 B씨와 공유했다.

이 경우 의료인은 심장초음파 등의 추가 검사와 심장내과와 협진을 통해 수술 및 마취 적합성을 살펴봐야 하지만 연령이 비교적 젊고 흉통을 호소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신마취 및 수술을 실시해 심장병으로 인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형법상 업무상과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전제돼야 한다"며 "의료행위는 본질적으로 위험을 수반하며, 의사는 다양한 위험을 비교형량해 최선의 조치를 선택할 임상적 재량권을 가진다"고 했다.

이어 "당시 피해자의 상태는 비수술적 치료로는 의학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으며, 신경 손상의 악화 또는 영구장애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급적 빠른 시간 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피고인들이 심장초음파를 시행하거나 심장내과에 협진을 의뢰했더라도, 허혈성 심장질환을 발견하지 못한 채 수술이 진행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동일한 결과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무죄 취지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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