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노래방 살인사건'…경찰 초기 대응 적절했나
신고 접수 1시간 30여분 만에 현장 진입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 청주의 한 노래방에서 지인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11일 오후 청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11. juyeo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5/11/NISI20260511_0002132274_web.jpg?rnd=20260511151718)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 청주의 한 노래방에서 지인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11일 오후 청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11. [email protected]
13일 충북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5시11분께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의 한 상가 지하 1층 노래방에서 "칼에 찔렸다"는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됐다.
A(40대)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봉명지구대 경찰관들은 노래방 문이 잠겨 있자 용의자 도주로 판단, 30여분간 일대를 수색한 뒤 철수했다.
같은날 오전 6시께 흥덕서 형사들이 용의자 추적을 위해 현장을 찾았으나, 노래방 진입 시도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40여분 뒤 잠에서 깬 업주가 노래방 문을 개방하면서 현장 수색이 진행됐다. 신고 접수 1시간 30여분 만이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 B(60)씨와 숨진 피해자 C(50대)씨가 발견됐다.
당시 업주는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신 A씨 등 3명이 잠을 자고 갈 수 있도록 각 방을 내준 것으로 파악됐다.
강력 사건 신고가 접수된 상황에서 현장 내부 확인이 지연된 점을 두고 경찰의 초기 대응 적절성 여부가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사건 초기 신고자는 피의자의 위치를 유추할 수 있게 할 만한 발언을 하지 않았다"며 "다른 피해자에 대한 내용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초기 대응에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B씨는 지난 9일 오전 5시11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의 한 상가 지하 1층 노래방에서 알고 지내던 A씨와 C씨 등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됐다.
C씨는 현장에서 숨졌고, A씨는 가슴 부위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B씨는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승강이를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서는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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