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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김제시, 연 최대 300만원

등록 2026.05.15 10: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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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접수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김제시, 연 최대 300만원

[김제=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가 경기 침체와 고정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2026년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김제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다.

특히 ▲관내 6개월 이상 빈 점포를 임차해 운영 중인 경우 ▲18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부양 중인 다자녀 소상공인 ▲전년도 연 매출액 8000만 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 ▲생애 첫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초기 창업자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내용은 연간 임대료의 50%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5만 원(연간 최대 300만 원)이며,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최대 2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경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접수는 오는 18일부터 6월19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구비해 김제시청 경제진흥과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이현서 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임차료 지원이 소상공인들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상권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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