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 신청사 주차장 위치, 교평 때도 '재검토' 권고
수성구 "구조와 배치 별개…다음 심의서 논의 전망"
![[대구=뉴시스] 대구법원종합청사 건축위원회 심의 재검토 의결 조치계획 자료. 변경 전 배치도와 변경 후 배치도에는 공작물 주차장 위치 이동과 공개공지 추가 확장 등이 표시됐다. (그래픽 = 대구시 수성구 제공) 2026.05.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5/15/NISI20260515_0002136852_web.jpg?rnd=20260515160130)
[대구=뉴시스] 대구법원종합청사 건축위원회 심의 재검토 의결 조치계획 자료. 변경 전 배치도와 변경 후 배치도에는 공작물 주차장 위치 이동과 공개공지 추가 확장 등이 표시됐다. (그래픽 = 대구시 수성구 제공) 2026.05.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법원종합청사 이전 사업의 공작물 주차장 배치와 공개공지 위치를 두고 교통영향평가 단계에서도 재검토 권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대구시와 수성구 등에 따르면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앞서 '사업지 내 도로율 축소 및 전반적인 진출입 동선 개선을 위해 공작물 주차장 및 공개공지 위치를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법원은 공작물 주차장과 공개공지 위치를 건축물 관련 심의 결과에 따라 재검토하겠다는 조치 계획을 제출했고 해당 안건은 최종 수정 의결됐다.
대구시는 해당 권고에 대해 "건축물 등의 재배치가 가능한 경우 사업지 내 교통 소통과 대중교통 이용자 편의를 고려한 개선 대안 마련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교통영향평가 단계에서 건축계획 전반의 재수립을 요구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대구시는 "건축물의 재배치가 가능하다는 전제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전반적인 건축계획 재수립을 수반하는 결정은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권고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공개공지 설치 기준도 건축심의 과정에서 검토될 사안이다. 대구시 건축 조례 제32조는 공개공지 등을 대지에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변에, 일반 다중이 도로에서 접근·이용하기 편리한 장소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장 넓은 도로변 설치가 불합리한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수성구는 "공작물 주차장의 구조, 즉 공법은 법적인 사항으로 주차장 배치와는 별개의 사항"이라며 구조와 배치 쟁점은 구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건축위원회 심의는 이전 사업 자체에 제동을 걸거나 절차를 지연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조례와 법령에 따라 건축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절차라는 게 수성구의 입장이다.
수성구 관계자는 "2차 심의에서 달구벌대로변의 상징성을 고려해 공작물 주차장 배치 및 디자인 계획을 재검토하라고 의결됐으므로 이에 대한 사항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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