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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토부가 불법 하도급 직접 처분…자진신고땐 감경

등록 2026.05.18 06:00:00수정 2026.05.18 06: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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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국토부가 불법 하도급 직접 처분…자진신고땐 감경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앞으로는 정부가 건설현장에서 적발한 불법 하도급에 대해 직접 처분하게 된다. 불법 하도급 사실을 자진 신고 땐 처분을 감경(리니언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18일 당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5일 입법예고 했다.

이 개정안은 국토부 장관이 불법 하도급의 중대성에 따라 직접 처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현재는 국토부가 건설 현장에서 중대한 불법 하도급을 적발하더라도 건설업 등록지의 시·도지사에 처분을 요청해야 한다. 요청 사항에 대해 지자체가 다시 심의하는 과정을 거치다보니 실제 처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현장 관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그동안 정부가 불법 하도급을 적발해 지자체로 처분 요청 시 단속과 처분 주체가 상이해 불필요한 행정 지연이 발생해온 만큼 정부가 직처분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불법 하도급 자진 신고를 유도해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방안도 담겼다.

일정 기간 불법 하도급 자진 신고 기간을 둬, 이 기간 자진 신고를 하고 시정계획을 수립하면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 것이다.

다만 자진 신고 후 시정계획을 제출했지만 이를 불이행한 경우 감경 처분은 취소된다.

국토부는 "불법 하도급을 통해 시공 중인 건설 현장의 경우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키기 전에 조속히 적법한 하도급 계약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법 하도급 자진 신고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어 불법 하도급을 숨기기에 급급한 실정"이라면서 "리니언시는 중대재해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다음달 24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공포할 계획이다. 시행일은 준비 기간을 감안해 공포한 날부터 4개월 후로 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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