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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화성]'이계철 시의원 후보 18억 재산 증가' 놓고 공방

등록 2026.05.20 09: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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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해충돌 소지" 사퇴 촉구

민주당 "근거 없는 정치공세"…이 후보, 국힘 고발

[화성=뉴시스] 화성시의회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화성=뉴시스] 화성시의회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화성=뉴시스] 문영호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 화성시의회 가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계철 후보의 재산신고를 둘러싸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공방의 시작은 이계철 후보(현 시의원)의 2026년 공직자 재산신고액이다. 37억173만원으로, 전년 신고액 대비 18억2214만원이 늘었다.

국민의힘 화성시갑 당원협의회(국민의힘)는 지난 18일 화성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계철 후보에게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 후보가 화성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위원장 등을 역임하는 지난 4년 동안 이 후보의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업체가 이 후보의 직무와 연관된 부동산 개발업을 하며 회사 소유 부동산을 팔아 이익을 남겼고, 이 후보의 재산도 증가했다는 게 국민의힘 측의 주장이다.

민주당 화성갑지역위원회(민주당)는 즉각 반박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문제 삼고 있는 토지의 개발행위는 이 후보가 시의원에 취임하기 이전에 이미 완료됐고, 도시건설위원회 안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민의힘이 이 후보의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면서도 이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이해충돌' '부당이익' '후보사퇴'와 같은 자극적 표현으로 정치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계철 후보는 지난 18일 허위사실 유포를 이유로 국민의힘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 데 이어 20일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나번을 배정받은 시의원 후보를 상대로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운 데는 명백한 의도가 있다고 본다. 철저한 조사를 의뢰해서 책임규명을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후보 배우자 회사의 재무제표·보유 토지 내역 등 추가 자료 공개를 요구하며 맞불을 놓고 있다.

본 선거에서는 의혹공세 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 후보의 고발에 대해 선관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주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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