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에 극단 선택"…노동부, 국립수산과학원 감독 착수
직장 상사 폭언 및 부당 대우…추가 피해 여부 조사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점검 "적발 시 엄정 조치"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https://img1.newsis.com/2019/04/23/NISI20190423_0000314410_web.jpg?rnd=20190423174540)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국립수산과학원'에 대한 감독을 시작한다.
20일 노동부에 따르면,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광역노동기준감독과는 충남 금산 국립수산과학원 중앙내수면연구소의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이날부터 근로감독에 착수한다.
30대 기간제 노동자인 사망자는 지난 15일 일부 직장 상사들의 반복적인 폭언과 부당한 대우 등의 괴롭힘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함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추가 피해가 없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조직문화 전반과 근로시간, 비정규직 차별 등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까지 집중 점검 후 적발 시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먼저 30대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에 애도를 표하며, 국가가 모범적 사용자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함에도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고 이를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명확한 진상 규명과 엄정한 조치를 통해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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