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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DX 직원, 초기업노조 상대 교섭중지 가처분…법원 "신속 결정"

등록 2026.05.20 11: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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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사후조정 재개에 나선 18일 사후조정 회의가 열리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 입구에서 삼성노조 DX부문 노조원들이 'DX 차별금지'를 주장하고 있다. 2026.05.18.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사후조정 재개에 나선 18일 사후조정 회의가 열리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 입구에서 삼성노조 DX부문 노조원들이 'DX 차별금지'를 주장하고 있다. 2026.05.18.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DX) 부분 일부 직원들이 최대 노동조합인 '초기업노조'의 교섭 절차가 부당하다며 낸 가처분 신청사건 심문기일이 20일 열렸다. 법원은 현재 상황을 고려해 이른 시일 내 이 사건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수원지법 민사31부(수석부장판사 신우정)는 이날 오전 10시 DX부문 조합원 5명이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낸 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사건 심문기일을 열었다.

DX 직원 측 변호인은 "채무자는 법령과 규약에 따른 필수 절차인 총회를 거치지 않았고, 대의원회는 구성조차 되지 않았다"며 "규약상 의견 수렴 절차 또한 법적 근거 없이 부실하게 설문조사로 대체하는 등 노동조합법과 채무자 규약을 위반해 이 사건 교섭요구안 확정 절차는 절차적 정당성 등을 결여해 위법하다는 취지"라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초기업노조 측은 "이 사건은 채무자가 교섭 요구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의 절차를 문제 삼은 사건인데 이는 확정 전 교섭요구안에 불과하다"며 "공동교섭단 회의를 통해 노조별 설정된 교섭요구안이 조정돼 공동교섭안으로 확정되고 여기에 채무자 내부의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조합법 제16조1항에 기초한 총회 의결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총회 의결을 통해 하게 돼 있는 것은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이라고만 기재돼 있고 의결 방식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며 "단체협약에 제안하는 사항까지 다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보기 어렵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비실명 기재를 통해 다수의 의견을 취합해 비민주적인 절차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반박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밤샘 대기했던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20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후조정 회의를 앞두고 입장을 밝힌 뒤 협상장으로 되돌아 가고 있다. 2026.05.20.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밤샘 대기했던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20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후조정 회의를 앞두고 입장을 밝힌 뒤 협상장으로 되돌아 가고 있다. 2026.05.20. [email protected]


재판부는 현재 상황 등을 고려해 빠르게 이 사건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이날 기일이 마무리하기 전 사건 신청인으로 출석한 DX 직원은 발언 기회를 얻어 재판부에 "회사에 다니면서 임금협상에 한 번도 목소리를 못내 노조에 가입했는데 여기서도 그 기회조차 보장해 주지 않고, 재판부가 이를 용납해 준다면 앞으로도 목소리를 내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너무 크다"며 "만약 (이 사건이) 잘 안되더라도 초기업노조 지도부가 우리 목소리를 들어줄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삼성전자 노사는 총파업을 하루 앞둔 오전 10시부터 정부의 중재로 2차 사후 조정 3일 차 회의를 진행 했으나 최종 결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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