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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통합대응·양육비 선지급…성평등부 성과는

등록 2026.05.20 17: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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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1주년 '관계부처 합동 국정성과보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구성해 지원

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및 미혼가정 양육비 인상

위안부 피해 왜곡 대응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도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지난 3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성평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2026.03.24.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지난 3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성평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2026.03.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성평등가족부가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디지털 성범죄 대응 통합 체계 구축과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등 국민 일상과 밀접한 핵심 국정성과를 공개했다.

성평등부는 20일 '관계부처 합동 국정성과보고'에서 그동안 추진한 핵심 성과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먼저 성평등부는 디지털 성범죄 통합 대응체계 구축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핵심 성과로 소개했다.

대응체계 고도화를 위해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유인정보를 24시간 자동 탐지·신고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중앙·지역 피해자지원센터를 확충해 불법촬영물 탐지와 피해지원 기능을 강화했다.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를 구성해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뿐만 아니라 망 분석, 신속 차단, 수사의뢰 및 국제공조까지 연계하는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는 삭제지원 중심에서 사이트 분석, 차단, 수사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로 발전했다.

양육비 제도 개편을 통해서는 한부모가족 생활의 안정을 지원했다.

양육비 지원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확대하고, 미혼·조손가정에 대한 양육비를 월 28만원에서 33만원으로 인상했다. 

양육에 대한 무료법률 지원은 지난해 1200건에서 올해 1500건으로 늘렸으며, 주거 시설의 경우 지난해 326호에서 올해 346호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해 7월부터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해 지난달 기준 6646가구, 자녀 1만499명이 혜택을 받았다.

또한 지난달 28일 '양육비이행법' 개정을 완료해 선지급제의 중위소득 150%이하 요건도 폐지했으며, 10월부터는 소득·재산 조사 절차 없이 약 8000여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 성평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의 부인·왜곡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금지하고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했으며, 평화의 소녀상 표준조례를 보급하고 추모조형물 실태조사 체계도 함께 마련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성과는 여성폭력 피해자와 아동, 한부모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차근차근 마련해 온 결실"이라며 "역사적 피해의 진실을 훼손하는 시도를 법으로 제어하는 한편,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양육비 선지급제의 기틀을 다지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에서 드러나는 미비점을 점검해 제도를 보완하고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꼼꼼히 살펴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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