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식약처, 의료현장 홍보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국가가 보상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활성화를 위해 의료현장 홍보를 실시했다. (사진=뉴시스 DB) 2026.06.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1/17/NISI20240117_0001461697_web.jpg?rnd=20240117163621)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활성화를 위해 의료현장 홍보를 실시했다. (사진=뉴시스 DB) 2026.06.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식약처는 '2026 대한의학회 학술대회'에서 '의약품 부작용과 피해구제: 환자 안전을 완성하는 의료현장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의료현장에 의약품 피해구제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활용을 확산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지난 2014년 12월부터 시행돼 의약품을 적정하게 사용했음에도 예기치 않게 나타난 사망, 장애, 질병 등 중대한 부작용 피해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사망보상금에서 장애보상금, 급여·비급여 진료비까지 보상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지난 2024년에는 진료비 급여 상한액을 3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규제 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 총 1266건, 약 196억원의 보상금을 피해 환자 및 유족에게 지급했다.
식약처는 이번 세션에서 ▲임상사례로 보는 의약품 부작용과 피해구제 ▲의료전문가가 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의 현재와 미래 ▲법률전문가가 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가치 및 의료진의 역할 등과 같이 임상 전문의·법률전문가의 발표와 패널토의를 진행했다.
신준수 의약품안전국장은 "의료현장의 최전선에서 환자의 고통을 체감하고 있는 의료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알리고 불가피한 중증 의약품 부작용 피해로 인한 고통을 정부가 분담해 많은 국민들에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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