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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어선 건조·개조업 등록제' 시행…불법 증·개축 차단

등록 2026.06.25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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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건조·개조업 육성·지원

[서울=뉴시스] 해양수산부 로고.

[서울=뉴시스] 해양수산부 로고.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해양수산부는 어선 조선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불법 증·개축을 막기 위해 '어선 건조·개조업 등록 기준'을 마련해 본격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어선 건조·개조업 등록제는 지난해 12월 어선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기존 업체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1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됐다.

현재 영업 중인 업체는 오는 12월20일까지 관할 어업관리단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이후 미등록 상태로 영업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등록 이후에도 불법 증·개축이 적발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기존에는 선주만 처벌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작업을 수행한 조선소까지 책임이 확대된다.

해수부는 제도 시행과 함께 산업 지원책도 병행할 계획이다. 전남 영암군에 어선건조 지원센터를 조성해 설비와 기반시설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영세 업체에 대한 재정 지원도 추진할 방침이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등록제 도입을 계기로 어선 건조·개조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며 "불법 증·개축을 줄여 보다 안전한 조업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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