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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교육' 속 문항거래 안돼"…학원강사도 처벌근거 만든다

등록 2026.06.25 10:24:44수정 2026.06.25 11: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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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항거래 연루 사교육업체 제재 근거 담아

[서울=뉴시스]4월 6일 국회에서 열린 학원법 개정 토론회에서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김용태 의원실) 2026.06.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4월 6일 국회에서 열린 학원법 개정 토론회에서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김용태 의원실) 2026.06.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최근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에서 다뤄진 문항거래 관련 교원뿐 아니라 학원강사, 사교육업체 관계자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학원강사와 사교육업체 관계자에 대한 문항거래 관련 제재 근거가 부족하다는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다.

실제 지난해 말 사교육업체 관계자와 전·현직 교사 등 46명이 문항 부정 거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교원과 달리 학원강사와 사교육업체 관계자에 대한 법적 제재 근거가 부족해 기소 후에도 계속 강단에 설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수능 문항거래 관련 학원법 개정 국회 토론회를 주관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공론화한 데 이은 후속 입법이다.

문항거래에 연루된 학원강사와 사교육업체 관계자를 즉시 교단에서 배제하고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실효적 제재 수단을 학원법에 직접 담았다.

우선 학원 설립·운영자와 소속 임직원·강사가 교원에게 문항 출제·컨설팅을 요구·의뢰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문항거래로 형을 받은 자는 3년간 학원 설립·운영 및 강사를 할 수 없도록 결격 사유도 신설했다.

학원 운영자는 소속 강사의 위반행위를 인지한 즉시 직무 배제하고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소속 강사가 위반행위를 한 경우 학원 운영자에게 매출액의 20%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처분 현황과 과징금 부과 현황은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김 의원은 "문항거래는 개인의 일탈로만 치부할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공백이 만들어낸 구조적 문제"라며 "이번 개정안은 그 구조 자체를 바꾸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문항거래를 둘러싼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공교육 차원의 '문제은행' 구축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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