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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 "'농지법 위반' 경위 막론하고 송구"

등록 2023.03.27 15: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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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6일 헌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정년도래로 퇴임 예정인 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정정미 대전고등법원 판사를 지명하기로 내정했다. 사진은 정정미 대전고등법원 판사. (사진=대법원 제공) 2023.03.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6일 헌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정년도래로 퇴임 예정인 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정정미 대전고등법원 판사를 지명하기로 내정했다. 사진은 정정미 대전고등법원 판사. (사진=대법원 제공) 2023.03.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27일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경위를 막론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정 후보는 이날 국회에 국회에서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농지법 위반 논란이 제기된 경북 청도군 농지 1243㎡를 구입한 경위에 대해 부모가 본인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해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그는 "부모님은 20년 전에 건강문제로 청도군으로 이주했고 집 바로 옆 토지를 연간 5만원 정도에 임차해 수년간 밭농사를 지었다"며 "모친이 그 토지를 소유하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여러 차례 했고 자식된 도리로 3000만원을 토지를 구입하라고 부친께 보내드렸다"고 했다.

이어 "부모님 명의로 토지를 매수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부친이 제 명의로 매매계약을 했다고 말해줬다"며 "제 생각에는 부친이 딸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 딸이 준 돈으로 샀으니 딸 명의로 해주고 싶다는 애정에서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후보자는 매매계약 과정에서 관여하지 않아, 농지매수 관련서류(농지취득자격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토지는 명의만 제 앞으로 돼 있을 뿐, 10년간 부친께서 토지를 전적으로 사용, 관리했고 저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해당 토지는 농지로 계속 사용됐고, 저는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어떠한 부당한 이득을 취할 목적도 없었다"고 했다.

정 후보는 해당 지역은 개발 가능성이 거의 없는 곳으로 2013년 매매대금이 2820만원이었고, 10년이 지난 2023년 기준 공시지가는 3979만원이라는 설명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벼농사 등을 지었다면 농업직불금이나 기타 지원금을 수령했거나 세금 감면 혜택 등을 받은 바 있느냐'는 질문에는 "관련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해 답변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 후보가 2013년 대전 서구에 거주하며 대전지법 부장판사 재직하던 당시 차로 2시간30분 거리인 청도군 농지를 취득한 것을 두고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정 후보는 청도군에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에  '향후 영농 여부'에 '계속 영농에 종사'라고 기재했다. 농업경영 노동력확보방안에는 '자기노동력' 부분에만 표시했다. 농지 취득 10일 뒤에는 부친과 '농지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본인이 법관 시절 강조해 온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스스로 무너트린 것은 헌법재판관으로서 자격에 심각한 의문을 갖게 한다"며 "인사청문위원과 국민이 납득할만한 설명이 없다면 스스로 자격을 내려놓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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