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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0일까지 광견병 예방접종···자치구 통해 4만두분 지원

등록 2017.10.11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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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반려동물 광견병 예방접종 및 동물등록제 문의처. 2017.10.11. (표 = 서울시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반려동물 광견병 예방접종 및 동물등록제 문의처. 2017.10.11.  (표 = 서울시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서울시는 16일부터 30일까지 보름간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가을철 반려동물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광견병은 모든 온혈동물에서 발생되는 질병으로 감염 동물로부터 물리거나 할퀸 상처를 통해 동물 및 사람에게 전파된다. 치사율이 높은 인수공통전염병인 만큼 가정에선 개와 고양이 등에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하며, 방어능력 유지를 위해 매년 1회 보강접종도 필요하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국가 동물방역시스템에 기록된 광견병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총 13건이다. 개가 6건으로 가장 많고 너구리 4건, 소 2건, 고양이 1건 등이다.

 이에 시는 광견병 예방백신 4만두분을 무료로 공급하기로 했다. 반려동물 보호자는 자치구별 지정 동물병원을 찾아 시술료 5000원만 지불하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예방접종이 가능한 지정 동물병원은 관할 자치구나 120다산콜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그 밖의 사항은 서울시 동물보호과(02-2133-7659)로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시 관계자는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목적으로 키우고 있는 3개월령 이상의 개는 2013년부터 실시한 동물등록제에 따른 의무등록 대상"이라며 "이번 기회에 반드시 등록하면 잃어버렸을 때 신속히 보호자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동물보호법 제47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고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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