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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해수부 공무원 피살, 北과 공동조사" 유엔에 진정서

등록 2021.09.22 12: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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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공무원 북한군에 의해 피살 1년

인권단체 TJWG 등, 유엔에 진정서 발송

[서울=뉴시스]해경이 지난해 9월28일 오후 인천 소청도 인근 해상에서 해앙수산부 공무원 북한 총격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해양경찰청 제공) 2021.09.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해경이 지난해 9월28일 오후 인천 소청도 인근 해상에서 해앙수산부 공무원 북한 총격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해양경찰청 제공) 2021.09.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서해상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사망한 지 1년을 맞아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진정서가 유엔에 발송됐다.

22일 엄태섭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 류제화 변호사(여민합동법률사무소)와 인권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은 지난해 9월22일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이모씨가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사건과 관련해 유엔 약식 처형 특별보고관에게 진정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발송은 이씨의 형 이래진씨의 동의를 받아 이뤄졌다.

서한은 앞서 1월 정부가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에 보낸 답변 서한을 통해 사건 관련 정보를 유족에게 제공했다고 밝힌 이후 상황을 반영했다.

서한은 "1년 전 한국 국적의 이씨는 코로나19 예방이라는 명목으로 북한군에 의해 조사를 받고 즉결 처형됐다"며 "한국 당국은 이 문제에 대한 후속 조사로 얻은 정보를 이씨의 가족들과 공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즉결 처형된 지 1년이 지났지만 그의 사건은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또 "북한은 이씨 사망과 관련한 공식적인 조사, 기소, 모든 책임 인정, 유족들에 대한 배상, 무엇보다도 국경지대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이유로 한 사살 명령의 공개적 철회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한에는 사건 후 해양경찰청이 이씨의 도박 행위와 채무 내역 등을 공개하고 '정신적 공황 상태'란 표현을 쓴 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도 명시됐다.

아울러 한국 당국이 지난해 10월 제3차 중간발표 이후 사실상 수사를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북한과의 공동 수사나 유엔 차원의 공동 수사 촉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편 북한은 지난해 9월25일 우리 측에 보낸 통보문을 통해 "22일 저녁 황해남도 강녕군 금동리 연안 수역에서 정체불명의 인원 1명이 우리 측 영해 깊이 불법 침입하였다가 우리 군인들에 의하여 사살(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해경은 이씨가 개인 채무로 인한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했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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