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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청소년 노동자 33.4%…"인권침해 해결책 알지만 참고 근무"

등록 2023.12.03 07: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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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청소년노동인권센터 청소년·교원·학부모 설문

"청소년 노동 줄었지만 부당대우·인권침해 경험 증가"

[광주=뉴시스] 광주청소년노동인권센터. (사진=광주청소년노동인권센터 홈페이지·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청소년노동인권센터. (사진=광주청소년노동인권센터 홈페이지·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지역 청소년 노동자는 줄었지만 부당대우·인권침해 사례 경험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3일 광주청소년노동인권센터에 따르면 청소년 4297명, 중·고등학교 교원 536명, 학부모 1245명 등 총 6078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 실태에 대해 설문한 결과 노동경험 비율은 3.9%로 지난 2020년 6.8%에 비해 줄었다.

청소년 근무 사업장 규모는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되는 5인 미만 사업장이 40.9%로 가장 많았으며, 10명 미만 사업장 34.4%로 조사됐다.

근무 환경은 공공화장실이 69.9%로 가장 많았으며, 휴게실 없음 60%, 자체 화장실 없음 65.1%, 탈의실 없음 67.2%, 개인 사물함 없음 69.9%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휴게실, 자체화장실, 탈의실, 개인사물함을 갖춘 비율이 낮았다.
  
부당대우·인권침해를 경험한 응답자는 2020년 49.8%에서 2023년 64%로 크게 늘었다.

'노동시간을 규정하지 않기·추가 근로'가 15.1%로 가장 많았으며 '임금 축소 지급·한가한 시간을 무급 또는 외출·휴게시간으로 부여·CCTV로 업무지시'가 12.4%로 뒤를 이었다.

반면 인권침해 등을 경험했을 때 해결 방법을 알지만 참고 계속 일했다는 응답자가 35.3%로 가장 많았으며 일자리를 그만 둔 경우 29.4%, 해결 방법을 몰라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경우가 13.4%로 집계됐다.

교원과 학부모 97% 이상은 학생 대상 노동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청소년은 성인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받아도 된다'에 대해서는 교원 31.7%, 학부모는 55.7%가 부정적 시각을 보였으며 교원 47.8%, 학부모 56.2%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광주청소년노동인권센터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청소년 노동자의 일자리가 줄었지만 노동강도는 높아지고, 근무 환경까지 열악해진 것으로 보인다"며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과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광주시와 교육청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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