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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으로 요양병원 개설해 65억 의료급여 타낸 2명 실형

등록 2018.04.18 13: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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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요양병원을 불법으로 개설해 운영하며 보험공단으로부터 65억 상당의 의료급여를 타낸 병원 이사장과 실운영자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동식)는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요양병원 병원장 A(62)씨와, 같은 병원 행정원장 B(48·여)씨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의사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는 관련법을 어기고 지난해 5월 울산 남구에 요양병원을 열어 요양급여비 46억원과 의료급여비 19억원 등 총 65억원 상당의 의료급여를 보험공단으로부터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불법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해 요양급여 등을 지급받은 행위는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하는 범죄"라며 "사기 피해액이 60억원이 넘고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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