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훈 변호사 "윤석열 직인 안 중요해…다 보는 것 아냐"
25일 오전 자신의 SNS에 글올려 이같이 주장
"중요사건만 보고 후 검토, 직인 중요치 않아"
"애초부터 없는 사선 어떻게 지우냐, 황당해"
센터, 계엄령문건 수사 당시 검찰결정서 공개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박훈 변호사 2019.04.23. [email protected]
박 변호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모든 불기소 처분서에는 해당 기관 지검장 직인이 찍혀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그렇다고 모든 사건을 지검장이 보는 것은 아니고 중요한 사건만 보고를 받고 검토한다"며 "따라서 지검장 직인이 찍혀있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런 문서는 내부적으로만 존재하지, 밖으로 내보내는 문서에는 아무런 표식도 없다"며 "대검이 반박한다며 결재란에 사선으로 그어진 것을 센터가 지우고 보도했다는 것은, 애초부터 없는 사선을 어떻게 지웠다는 것인지 황당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센터가 지검장 도장이 있으니 (윤 총장)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지난 24일 센터는 2017년 2월 작성된 계엄령 문건에 대한 검찰(기무사 계엄령 문건 합동수사단)의 지난해 수사 당시 불기소 결정서를 공개하면서, 여기에 윤 총장 직인이 찍힌 점을 들어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센터 측 주장에 검찰은 같은 날 "기초적인 사항조차 검토하지 않은 내용이며 전혀 사실이 아닌 주장이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독립된 수사단의 경우 정식 직제 기관이 아니므로 수사단 명의로 사건을 등록해 처리할 수 없는 절차적·기술적 문제가 있다"며 "관할 등을 이유로 독립된 수사단에 소속된 검사를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직무대리 발령한 후 서울중앙지검 명의로 사건을 처리해온 것은 널리 알려진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합수단 또한 독립된 수사단으로 관행과 동일하게 서울중앙지검 명의로 사건을 처리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전산 시스템상으로도 합수단 처리 사건은 불가피하게 서울중앙지검 사건으로 등록돼 관리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특히 검찰은 당시 처분 결정문에 검사장, 차장검사 결재란에 사선이 그어져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장, 차장검사의 결재를 거치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원본 결정문의 해당 부분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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