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교육도 온라인으로 대체 실시
11월부터…미이수자는 불이익 처분
![[세종=뉴시스]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온라인 콘텐츠. (자료= 소방청 제공) 2020.09.10.](https://img1.newsis.com/2020/09/10/NISI20200910_0000597867_web.jpg?rnd=20200910075852)
[세종=뉴시스]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온라인 콘텐츠. (자료= 소방청 제공) 2020.09.1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지속된 데 따른 조치다.
그간 실무교육은 집합교육 형태로 진행해 왔으며, 코로나19 사태 후 집합교육이 어렵게 되자 교육 이수 기간을 무기한 연장했었다. 때문에 지난달 말까지 올해 교육 예정인원의 14.2%인 3만9202명만 교육을 수료한 실정이다. 당초계획인 70% 가량(19만여명)을 한참 밑돈다.
온라인 교육은 오는 11월부터 이뤄진다. 소방청은 현재 5개 과정 14개반의 교육 콘텐츠를 개발 중이다.
대상은 30층 이상 아파트나 연면적 1만5000㎡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 관리 전반을 담당하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와 위험물안전관리자 및 위험물운송자이다.
실무교육은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수해야 하며 최초 실무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2년(위험물운송자 3년)마다 한 차례씩 받아야 한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나 업무정지 등의 불이익이 뒤따른다.
최병일 소방청 소방정책국장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소방 실무교육에 가상현실(VR)·증강현실(AR)을 활용한 비대면 체험과 실시간 소통하는 쌍방향 교육 등을 추가·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