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줄기·뿌리와 합성 니코틴도 담배"…국무회의 통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잎담배→연초…담배와 '유사 형태 담배' 구체화
![[대전=뉴시스] 담배 제조공장에 쌓인 담배의 모습.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11/20/NISI20201120_0000641019_web.jpg?rnd=20201120095648)
[대전=뉴시스] 담배 제조공장에 쌓인 담배의 모습.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연초 줄기와 뿌리, 합성 니코틴 등으로 만든 제품도 담배로 정의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담배의 정의와 금연지도원 직무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은 다음 달 4일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잎담배' 용어가 '연초'로 수정됐다. 이는 연초 잎뿐만 아니라 줄기와 뿌리를 이용한 제품도 부담금을 부과하는 상황을 고려해 의미를 명확히 한 것이다.
또 시행령상 '담배' 용어를 '담배와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로 수정했다. 새로 출시되는 신종 담배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담배 구분에 따른 정의를 명확히 했다.
복지부는 앞서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 기본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연초 줄기와 뿌리 등을 원료로 한 제품을 담배로 포함해야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금연지도원 직무 범위에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위치 및 성인 인증장치 부착 상태 확인 업무 지원'이 추가됐다.
임인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금연지도원 직무 범위를 확대하고 담배 구분 정의를 명확화해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금연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건강 친화 기업 인증 기준과 신청서 제출과 인증서 발급 절차를 규정했다.
건강 친화 기업 인증 기준에는 ▲건강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경영의 적극성 ▲직원 건강 증진을 위한 근로 환경 조성 ▲건강 친화 프로그램 수립·실시 등이 포함됐다.
건강 친화 인증 기업은 추후 홍보, 시설 개선, 프로그램 개발·보급, 우수기업 선정·포상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건강 친화 인증 유효기간은 3년 이내에 연장할 수 있다. 또 건강증진기금으로 건강친화 인증 기업 지원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신체활동 장려사업'으로 ▲신체활동 증진 프로그램 개발·운영 사업 ▲체육시설·공원시설 등 기반시설 마련 사업 ▲신체 활동 장려에 관한 홍보사업 등을 규정했다.
임 국장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직장 내 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신체 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해 국민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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