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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만 28명 추락·끼임사…폐기물처리업 위험 경보 발령

등록 2021.12.2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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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연평균 사망자 19명 대비 47.3% 급증

추락 등 기본 안전수칙 지켰다면 예방 가능

지자체·건설협회 등 협력해 예방 활동 집중

[서울=뉴시스]폐기물처리업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주요 사고사례 등을 담은 자체 점검리스트. (자료=고용노동부) 2021.12.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폐기물처리업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주요 사고사례 등을 담은 자체 점검리스트. (자료=고용노동부) 2021.12.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폐기물 처리업을 중심으로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7일 폐기물 처리업에 대해 사망사고 위험 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한달 사이 폐기물 처리 사업장에서 컨베이어, 파쇄기, 점검·청소 중 끼임 사고 등으로 근로자 4명이 사망한 데 따른 조치다.

기간을 넓혀보면 올해 들어 이달 20일까지 폐기물 처리 사업장에서28명의 근로자가 산재로 사망했다. 이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연평균 사망자 19명과 비교하면 47.3% 급증한 수치다.

전체 사고를 유형별로 보면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끼임(29.8%), 떨어짐(24.0%), 부딪힘(10.6%) 순이었다.

끼임 사고는 컨베이어·파쇄기 점검 또는 청소작업 중 기계 운행을 정지하지 않아 발생했다. 떨어짐 사고의 경우 컨베이어 점검 통로 또는 설비 보수 작업이 이뤄지는 추락위험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딪힘 사고는 덤프트럭, 지게차 등과 같은 하역 차량이 이동하는 중 작업 지휘자를 배치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부는 사망사고 대부분이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켰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만큼 각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조치를 지킬 것을 당부했다.

정비·청소·수리 등 작업 시 기계 운행을 정지하고 타인이 기계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잠금장치 또는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근로자가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거나 추락 위험 장소로 이동할 때는 반드시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안전모를 착용토록 한다.

덤프트럭·굴착기·지게차 등 하역 차량이 이동하는 구간에는 작업 지휘자를 배치해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고용부는 이 같은 안전 수칙이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한국건설자원협회 등과 협력해 폐기물 처리업의 안전사고 예방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전국 폐기물 처리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요 사고사례와 사고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표를 배포해 위험요인을 스스로 개선토록 하고, 사업장 점검·감독 시 불량사업장에 대한 행·사법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그간 폐기물 처리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유형은 기본 안전 수칙만 지켰다면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라며 "작업 시작 전 반드시 노사가 함께 자율점검표를 활용한 안전조치를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도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중소규모 업체를 대상으로 컨베이어, 지게차 등 위험 설비 관련 개선 비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내년 1월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토록 하는 내용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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