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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공산당 간부 '가족 해외체류'하면 승진 못한다

등록 2022.09.21 06:50:17수정 2022.09.21 07: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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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당 20차 당대회 앞두고 새 인사규정 발표

가족이 해외서 사업하면 승진서 탈락

[베이징=AP/뉴시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겸 당 총서기가 30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5.4운동 10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공산당의 영도에 따라 애국주의를 발현하자고 촉구하고 있다. 2019.04.30

[베이징=AP/뉴시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겸 당 총서기가 30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5.4운동 10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공산당의 영도에 따라 애국주의를 발현하자고 촉구하고 있다. 2019.04.30

[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중국 공산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을 결정할 제20차 당대회를 앞두고 간부들에 대한 새로운 인사규정을 발표했다.

20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최근 간부들에 적용할 인사규정을 마련해 전국에 배포했다. 개인의 능력에 따라 파격적 승진 또는 강등이 가능하다.

그러나 새로운 규정의 핵심은 15개 항목 중 '퇴출 규정'에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이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당 간부는 승진에서 탈락할 수 있다. 가족이 해외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 같은 인사규정은 시 주석의 당 장악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공산당 지도부의 정책을 관철시키지 못할 정도로 지도력, 판단력이 미약하거나 시 주석의 주요 이념인 '중국 특색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이 흔들린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승진에서 누락될 수 있다.

신화통신은 "이번 규정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관철시키기 위해 간부들의 능력을 최대한 향상시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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