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 유튜브 채널 수익, 부모가 다 써버리면 안 되잖아요"
佛 2020년 키즈유튜버 보호법 시행
美 '쿠건법' 통해 아역 배우 등 보호
한국, 관련 법안 2건 1년6개월 계류

한 키드플루언서(아동 인플루언서)의 수익 활동을 본 네티즌 반응이다. 네티즌 사이에서는 키드플루언서의 미래를 위해 수익을 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일부 키드플루언서의 수익이 직장인 연봉을 초월하는 것이 알려지면서 최근 수년간 자녀에게 수익형 SNS 활동을 강요하는 듯한 사례가 잇따르면서다.
지난 2019년 한 유명 키즈 유튜브 채널에 두 아이가 10㎏의 대왕문어를 먹는 영상이 게재됐다. 당시 5세였던 쌍둥이 자매가 문어를 먹는데 힘겨워하는 모습이 영상에 담기면서 일부 네티즌이 '위험해 보인다', '아동학대 아니냐'며 비판했다. 해당 유튜브 관리자였던 부모는 영상을 내린 뒤 사과문을 올렸다.
키드플루언서에게 과한 노동을 요구하는 이유 중 하나로 수익 창출 욕구로 분석하고 있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연구팀은 지난해 한 연구에서 "유튜브에 출연하는 아동의 놀이 대부분이 순수한 놀이보다는 성인의 광고 수익 목적을 위한 '놀이 노동'"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연구팀은 한국판 '쿠건법'을 도입하는 등 키즈 유튜버를 보호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 아동 배우 법안', 이른 '쿠건법'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아역배우 등 미성년 대중문화예술인을 고용한 자는 수익의 15%를 '쿠건 계좌'에 신탁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39년에 제정됐는데 배우 재키 쿠건이 아역배우 시절 벌어들인 수입을 그의 어머니와 계부가 탕진하자 쿠건이 1938년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데 비롯됐다.
이 밖에 프랑스는 지난 2020년 키즈 유튜버 보호법을 시행했다. 키즈 유튜버가 16세가 되기 전까지 그동안의 수입을 부모가 함부로 인출할 수 없도록 하고 키즈 유튜버를 허가제로 하는 게 골자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키즈 유튜브 활동 관련 가이드라인만 있을 뿐, 수익 보호 관련해서는 규정이 없다. 키즈 유튜버를 매니지먼트하는 한 MCN의 관계자는 "키즈 유튜버와 계약할 때, 출연하는 아이를 위해 수익 중 일부를 신탁하는 등의 제도는 두고 있지 않다"며 "키즈 유튜버 수익을 부모가 어떻게 관리하는지는 우리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회도 키즈 유튜버, 아역배우 등 아동 대중문화예술인의 수익 보전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으나 1년 6개월 넘게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지난해 5월 키즈 유튜버를 포함한 아동 대중문화예술인의 수익을 일정 연령이 되기 전까지 인출할 수 없도록 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도 같은 달 아동 대중문화예술인의 수익 일부를 신탁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두 법안 모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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