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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경찰서, 불법 택시영업 '콜뛰기' 집중 단속

등록 2024.07.03 16: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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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첫날 3건 적발…8월까지 진행

[부산=뉴시스] 권태완 기자 = 부산 해운대경찰서 전경. 2024.03.26. kwon97@newsis.com

[부산=뉴시스] 권태완 기자 = 부산 해운대경찰서 전경. 2024.03.26.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오는 8월까지 두 달간 불법 택시 영업 행위를 일컫는 '콜뛰기'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콜뛰기 차량은 대개 고급 승용차를 이용해 유흥업소 접객원을 목적지까지 태워주는 방법으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 요금은 일반 택시보다 2배가량 비싼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콜뛰기 차량은 과속은 물론 중앙선 침범, 신호 위반 등 난폭 운전을 일삼으면서도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더 큰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해운대경찰서는 지난 2일 첫 단속을 벌인 결과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와 좌동 장산역 부근에서 콜뛰기 영업 차량 3대를 적발, 운전자 3명을 불구속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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