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내란 혐의'사건 검찰에 넘긴다
공수처 23일 검찰에 尹 사건 공소제기요구처분
![[과천=뉴시스] 김진아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3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5.01.23. bluesod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23/NISI20250123_0020672366_web.jpg?rnd=20250123092405)
[과천=뉴시스] 김진아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3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5.01.23. [email protected]
공수처는 23일 오전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요구처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밝힌 윤 대통령의 1차 구속 기한인 28일을 앞두고 내린 결정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및 여러 군사령관 등과 공모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해 폭동을 일으키고, 직권을 남용해 경찰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으며, 국회의원들의 계엄해제요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18일 검찰로부터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이첩받았다. 이후 세 차례 출석요구에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자 공수처는 지난해 12월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3일 첫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의 저지에 가로막혀 실패했고, 공수처는 영장 집행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법원에 영장을 재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집행 권한을 경찰로 넘기겠다고 밝혔다가 다시 철회하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 논란이 일기도 했다.
두 차례 시도 끝에 지난 15일 공수처는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는 데 성공했다. 윤 대통령은 당일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았지만, 진술 거부권을 사용했다. 지난 19일 구속된 이후에도 윤 대통령의 조사 거부는 계속됐고, 공수처는 강제구인 카드를 꺼내며 대응했으나 끝내 추가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공수처는 "피의자에 대한 공소제기요구결정을 했지만, 아직도 공수처에는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된 피의자들 및 관련자들 사건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공수처는 대상자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책임 있는 수사 대상자는 모두 의법조처될 수 있도록 수사를 엄정히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가 사건을 송부하면서, 이제 공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로 다시 넘어가게 됐다. 윤 대통령 측이 그간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던 만큼, 검찰에서는 태도를 바꿔 입을 열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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