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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헌재 없애버려야" 김용원 '내란선동' 고발

등록 2025.02.07 11:04:56수정 2025.02.07 1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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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선동' 고발당한 전한길에 "무료변론 해드리겠다"

"폭동 정당화하는 공개적 언동 통해 다중 선동해"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고 있다. 2025.01.17.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고 있다. 2025.01.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재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발언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내란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 당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7일 오전 11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원 국가인원위원회 상임위원을 내란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위원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재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 등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김 위원은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당한 것을 언급하며 "공직자 신분이기는 하지만 기꺼이 무료변론을 해드리겠다"며 "죄가 되는 일을 전혀 한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도 말했다.

사세행은 이에 대해 "현직 인권위 상임위원이라는 차관급 고위공직자의 막중한 자리에서 내란사태 극복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하기는커녕 헌법재판소에 대한 침탈과 폭력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시 이에 대한 국민적 불복과 헌재에 대한 침탈과 폭동을 정당화하는 공개적인 언동을 통해 다중을 선동했으므로 내란선동죄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위원은 윤 대통령의 헌재 방어권 보장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안건 발의 사실이 알려지자 인권위 안팎으로 비판 여론이 일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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