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家화만사성]"자녀 운동회 참석 자유롭게" 우아한형제들, 학부모 특별휴가
산후조리원비 300만원 지원, 우아한어린이집 2곳 운영
한달간 특별 유급휴가…어린이날 전후 중 하루 휴가도
![[서울=뉴시스] 우아한형제들 임직원이 가족들과 함께 사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우아한형제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2/07/NISI20250207_0001765365_web.jpg?rnd=20250207154003)
[서울=뉴시스] 우아한형제들 임직원이 가족들과 함께 사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우아한형제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배달앱 배달의민족(배민)의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행복한 구성원이 좋은 서비스를 만든다'는 생각 아래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 및 휴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먼저, 우아한형제들은 난임휴가 및 난임치료비 등을 지원하며 구성원 및 그 가족의 건강과 마음을 돌보는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산후조리원비 역시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임신한 구성원에게 단축 근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예비 아빠로서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4시간의 연차를 제공하는 등 남성 임직원 복지에도 힘쓰고 있다.
이와 함께 우아한형제들은 사내 어린이집 2곳을 운영하고 있다.
사내 어린이집인 '우아한어린이집'은 만 0세에서 5세까지 구성원 자녀를 돌보는 공간이다.
휴가제도도 다채롭게 마련해 임직원의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대표적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구성원에게 법정 육아휴직 외에도 자녀와 함께 보낼 수 있는 한 달의 유급휴가를 제공한다.
이러한 특별육아휴직 기간동안 임직원들은 해외 한달살기 등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을 늘릴 수 있어 사내 만족도도 높다.
또, 자녀 입학식·졸업식·운동회·학예회 참석 시 '우아한 학부모 특별 휴가'를 추가로 제공한다.
북적이는 어린이날을 피해 자녀와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초등학생 및 미취학 자녀가 있는 구성원에게 어린이날 전후 중 하루의 휴가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우아한형제들 어린이집 외부 전경(사진=우아한형제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2/07/NISI20250207_0001765369_web.jpg?rnd=20250207154107)
[서울=뉴시스] 우아한형제들 어린이집 외부 전경(사진=우아한형제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우아한형제들은 2018년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인증 및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가족친화 우수기업으로 여성가족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어 2022년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2022 워라밸 실천기업'으로 인정받았다.
또한 지난해에는 변화하는 가족관계에 발맞춰 사실혼 관계에 대해서도 사내 복지를 확대했다.
최근 예비부부와 사실혼 관계 구성원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에게도 경조사와 난임지원(난임휴가·난임치료비 지원), 가족돌봄 휴가·휴직이며 청첩장과 등본 등이 확인되면 해당 복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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