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은평구 일본도 살인' 30대, 무기징역에 불복…쌍방 항소
사형 구형했던 검찰도 지난 11일 항소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서울 은평구 소재 아파트 단지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한 30대 남성 백 모씨가 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살인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4.08.01. mangust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8/01/NISI20240801_0020447114_web.jpg?rnd=20240801100739)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서울 은평구 소재 아파트 단지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한 30대 남성 백 모씨가 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살인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4.08.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이수정 기자 = 지난해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백모(38)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백씨 측 변호인은 살인, 총포화약법 위반, 모욕 혐의를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에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7일 백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바 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의 정신 상태를 감안하더라도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며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해서 자유를 박탈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백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한 검찰도 지난 11일 재판부에 항소했다.
백씨는 지난해 7월29일 오후 11시22분께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총 길이 102㎝의 일본도로 피해자 김모(43)씨의 얼굴과 어깨 등을 향해 10여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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