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업계, '직원 할인' 이제 세금 낸다…되팔기도 금지
지난달 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공포
차량 할인 근로소득으로 간주해 과세
2년간 재판매 금지, 공동명의도 제한
비과세 한도 초과 시 세금 부담 과중
![[서울=뉴시스]](https://img1.newsis.com/2025/03/10/NISI20250310_0001787276_web.jpg?rnd=20250310164314)
[서울=뉴시스]
또 비과세 혜택을 받은 차량은 2년간 재판매가 금지되며, 공동 명의로 구입한 차량은 비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올해 차량 할인 혜택을 받아 차를 구입하는 자동차 업계 임직원들은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이 생길 수 있다.
비과세 한도 '시가의 20%'로 제한
이에 따라 연간 구매한 모든 차량의 할인 금액을 합산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돼 세금이 부과된다.
현대차와 기아의 경우, 그동안 직원들의 근무 연한에 따라 8~30%의 차량할인 혜택을 받았다. 현대차·기아 이외 다른 주요 그룹사도 기본 5% 할인 혜택을 받았지만, 이에 대한 과세 근거가 없어 따로 과세하지 않았다.
하지만 새로운 시행령은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돼, 직원들의 연차별 할인율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할 수 있다. 할인율이 높고, 비싼 차량을 살수록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다.
예컨대 시가 3000만원인 차량을 24%인 720만원을 할인받은 구입한 직원은 비과세 한도인 600만원(시가의 20%)을 뺀 120만원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반면 같은 3000만원짜리 차량이라도 18%(540만원) 할인율을 적용받는다면,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또 한가지 주목할 점은 비과세 혜택을 받은 차량의 재판매 제한이다.
개정안은 임직원 혜택으로 차량을 할인받아 구매한 경우 구입 후 2년간 되팔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세금 환수 등 추가 조치가 따른다. 또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매하는 차량은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자동차 업계 직원들이 할인 제도를 이용해 차량을 싸게 산 뒤 친인척이나 지인이 타도록 하거나, 할인받은 차량을 곧바로 중고로 되팔아 차익을 취하는 행동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직원들 불만, 추가 지원 목소리도
일부 직원들 사이에선 "차량 출고 시 월급이 크게 줄어들 것 같다"는 반응까지 나온다. 이 때문에 세액 공제 지원이나 대체 복지 프로그램 도입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다. 할인 금액 과세분 만큼 회사에서 더 지원을 해달라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차량 할인에 대한 과세가 본격화하면서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차량 구매 계획을 조정하는 직원들이 늘어날 것"이라며 "현대차 등에서도 새 세법에 따라 직원들의 복지 혜택을 재설계하는 방안을 내놓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현대차 기아 양재 본사.(사진=현대차그룹) 2023.7.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07/19/NISI20230719_0001319172_web.jpg?rnd=20230719092153)
[서울=뉴시스] 현대차 기아 양재 본사.(사진=현대차그룹) 2023.7.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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