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구제역 방역 위반하면 보상금 줄이고 과태료 부과

[무안=뉴시스] 송창헌 기자 = 전남도가 구제역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조치 위반 시 보상금을 감액 지급하고 위반 농가에는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발생농장은 살처분 보상금을 20% 감액하고, 방역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거나 소독을 실시하지 않는 등 방역수칙을 어긴 경우 5~35%를 추가 감액하기로 했다. 다만 엄격한 감액을 적용하더라도 기본 생계 보장을 위해 20%는 보장해 지급할 예정이다.
살처분 보상금과 별도로 신발소독조를 설치하지 않는 등 방역 위반 농가는 100만~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지난 22일까지 전체 22개 시·군 1만8030농가 우제류 181만 마리에 대한 백신접종을 완료했으나, 항체 형성에는 1~2주가 더 소요되는데다, 위험지역 내 바이러스 순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방역 특별관리를 시행 중이다.
발생농장과 주 감염지인 영암군의 소 생축 이동, 가축시장 출하, 농장 간 거래를 이달 말까지 금지했고 임상증상이 없는 경우에만 도축 출하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영암지역 전체 우제류 축산차량은 지역지정제를 도입, 해당 지역만 이동토록 했다. 발생농장 출입 차량은 별도로 지정·운행해야 하고, 도착 전·후 거점 소독시설을 경유해 소독해야 하며, 농장 내 진입은 할 수 없다.
전남 전체 축산농가 출입 차량은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을 거친 후 소독필증을 발급받아 농장에 출입토록 했고, 불필요한 차량과 사람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입구에서 반드시 고압분무기 등으로 2차 소독토록 했다.
발생농장과 관련된 역학차량은 7일간 이동제한 조치하고, 바이러스 검사 후 이상이 없다고 확인된 경우에만 이동할 수 있다. 사료 차량은 사료공장에서 출발해 농장을 들려 다시 복귀할 때까지 6단계로 소독하도록 강화했다.
발생지역 3㎞ 내 주요 도로에는 31곳(영암 26·무안 5), 10㎞ 내에는 5곳(영암 2·나주 3)의 통제초소를 설치해 불필요한 축산차량 진입을 막고, 거점 소독시설 소독필증을 확인받아야 통과할 수 있도록 했다. 거점 소독시설도 23곳 설치했다.
박현식 농축산식품국장은 "집단면역이 형성되는 이달 말까지는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며 "발생지역, 축산차량, 농장단위 방역 강화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농장 매일 소독과 임상예찰, 축산차량 출입통제 등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구제역은 24일 현재까지 영암 13건, 무안 1건, 총 14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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