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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 "접근권 보장 막는 차별조항, 전면 폐지하라"

등록 2025.06.19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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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단체들, 접근성 침해 관련 기자회견

"바닥 면적이나 건축 시기에 예외 없어야"

제6차 종합계획에 '차별조항 전면 폐지' 요구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장애인 접근권 국가배상 사건 관련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서 장애인들이 참석해 있다. 2024.10.23.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장애인 접근권 국가배상 사건 관련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서 장애인들이 참석해 있다. 2024.10.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장애인 단체들이 이재명 정부에 장애인 차별조항 전면 페지를 요구했다. 장애인 접근권 제한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현실의 차별은 여전하다는 주장이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 장애인 단체들은 19일 오후 2시 광화문광장에서 '장애인 접근성 침해 국가책임 집단소송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1998년 시행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증진법)' 시행령은 바닥 면적 합계 기준 300㎡ 이상인 곳만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면서 그 이하인 곳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등이 출입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 시행령의 기준은 2022년이 되어서야 '50㎡ 이상'으로 강화됐다.

이와 관련해 장애인 당사자들은 접근권 침해를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차별 구제 소송을 냈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고에게 1인당 1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지난해 12월 판결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연 단체들은 판결 후에도 접근권 침해는 여전하다고 전했다.

이들은 "2022년 개정은 기준을 상향한 정도일 뿐"이라며 "바닥 면적 기준 및 건축 시기에 따른 예외로 인해 장애인의 접근권은 계속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가 된 시행령에서 바닥 면적이라는 설치 기준을 아예 없애고, 이와 더불어 시행령 시행 이전 건축물에 대해서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조항도 폐지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요구다.

이들 단체는 현재 정부가 마련 중인 제6차 편의증진 종합계획에 차별조항 전면 폐지 등 장애인 접근권 완전 보장을 위한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국민주권정부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와 그 행정부는 마땅히 장애 국민의 주권과 헌법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도 나설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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