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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어르신 양질 일자리 중소기업에 고용장려금

등록 2025.06.23 08: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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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월 임금 30% 최대 36개월… 7월1일부터 신청

[보령=뉴시스] 보령시청 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보령=뉴시스] 보령시청 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보령=뉴시스]유순상 기자 = 충남 보령시가 노인 고용 활성화 및 안정적인 양질의 노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민간 중소기업에 노인 고용 장려금을 지원한다.

23일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지난 1월 1일 이후 60세 이상을 신규 고용,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이다. 월 임금이 최저임금(시급 1만30원) 이상이어야 하고 매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고, 사회보험 가입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매월 급여액이 59만원 미만 또는 최저임금의 1.5배 초과자 ▲고용·건강·산재보험 미가입자 ▲동일직장 퇴직 후 2개월 내 재취업자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령자 ▲사업자 4촌 이내 혈족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방법은 중소기업에서 먼저 임금을 지급한 후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노인 채용 1인당 월 임금의 30%(최대 62만8881원)를 최대 36개월간 지원한다. 단, 사업비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신청 접수는 내달 1일부터 시작되고 2분기(7월)와 3분기(10월)는 1일부터 15일까지, 4분기(12월)는 10일까지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령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손경자 경로장애인과장은 "근로 희망 어르신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고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며 "앞으로도 관내 노인분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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