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8월부터 암행순찰차 '시속 70㎞ 도로' 단속

충북경찰에서 운영중인 암행순찰차 장비구성도.(사진=충북경찰청 제공) 2021.12.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경찰청은 8월1일부터 암행순찰차를 이용해 과속 단속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암행순찰차 단속은 시속 70㎞ 이상 도로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그간 제주에서는 고정식 단속장비를 통헌 과속차량 단속이 이뤄졌다.
다만 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다시 과속 운전하는 행태가 횡행해 교통사고 위험성이 산재돼 있었다.
이에 경찰은 5~7월 암행순찰차 시범 운영을 거쳐 본격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암행순찰차는 전방의 차량의 속도를 측정해 과속여부를 자동으로 판단한다. 실시간 위치 파악으로 단속정보를 자동으로 저장·전송한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과속을 조심하는 안전운전 분위기가 형성돼 고정식 단속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