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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추석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임금체불 특별 점검

등록 2025.09.08 06:00:00수정 2025.09.08 07: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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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다발 등 취약 현장…하도급 호민관 직접 방문

[서울=뉴시스]서울시청 전경 서울광장 포함. 2025.06.25.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서울시청 전경 서울광장 포함. 2025.06.25.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건설 현장 공사대금을 비롯한 근로자 임금, 자재·장비 대금 체불과 지연 지급 예방하기 위한 특별 점검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체불 예방 특별 점검반이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서울시(산하 및 투자 기관, 자치구 포함) 발주 건설 공사 중 체불 관련 민원이 발생했거나 하도급 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 10곳을 직접 방문해 집중 점검한다.

점검반은 명예 하도급 호민관(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 10명, 서울시 직원 6명 등 16명으로 구성되며 공사 관련 대금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 계약서와 건설 기계 임대차 계약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해 체불 예방 효과를 높인다.

분쟁 발생 시에는 명예 하도급 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 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실태(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하도급 지킴이 사용 실태(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건설근로자 전자 인력 관리제 운영 실태(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의5, 건설근로자법 제14조제3항)를 확인한다.

시는 이번 집중 점검 후 경중을 파악해 시정 명령, 영업 정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서울시는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11일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앞서 시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 센터를 연중 상시 운영해 최근 3년간(2022~2024년) 민원 721건을 접수·처리했고 체불 금액 약 81억원을 해결했다.

하도급 법률상담센터와 하도급 호민관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267차례 법률 지원을 제공했다.
 
박재용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서울시 건설 공사에서 하도급 대금, 노임·건설기계 대여 대금 등 각종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사회적 약자인 하도급 업체와 건설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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