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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보험' 2년만에 9배 폭증…"환테크 오해말라" 당국 경보

등록 2026.01.15 12:00:00수정 2026.01.15 14: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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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달러보험 가입 소비자 경보 발령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 중구 명동 환전소. (사진=뉴시스DB)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 중구 명동 환전소.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금융감독원이 최근 환율상승 기대감으로 달러보험의 판매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달러보험 판매 건수는 9만5421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3년 1만1977건, 2024년 4만594건 판매에서 연간 기준으로 2년만에 9배 가량 급증할 전망이다.

달러보험은 고환율 및 환율상승 기대감으로 인한 소비자의 환차익상품 투자 심리에 따라 판매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금감원은 보험사 판매과정에서 환차익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환율·금리 변동 위험에 대한 설명은 소홀히 하는 등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은 달러보험 가입 시 소비자 핵심 유의사항으로 달러보험이 '환테크' 목적의 금융상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달러보험은 보험료의 납입과 보험금의 지급이 외화로 이루어진다는 점 외에는 원화 보험상품과 동일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납입한 보험료 중 사망 등 위험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되는 보험료 및 사업비 등을 차감한 금액만이 적립되므로,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투자되지 않아 환차익을 위한 상품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환율 변동시 납입해야하는 보험료가 증가하거나 지급받는 보험금 등이 감소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납입하는 보험료와 추후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모두 외화이므로, 납입시 또는 보험금 지급시 환율에 따라 보험료·보험금의 원화가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기간 중 환율이 상승하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고, 보험금 수령시에 환율이 하락하면 보험금의 원화가치가 하락해 예상했던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해외 시장금리 하락시에도 보험금·환급금 등이 감소할 수 있다.

보험상품은 향후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위해 소비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다. 이때 적립금에 적용하는 이율의 구조에 따라 금리연동형과 금리확정형으로 나뉜다.

달러보험 중 금리연동형 상품은 투자대상 해외채권 금리를 반영해 적립이율을 결정하기 때문에 해외 시장금리 하락시 보험금이 기대하던 수준보다 적어질 수 있다.

또 달러보험은 장기보장성 상품이기 때문에 계약해지 외에는 환율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방안이 없으며, 중도해지시 환급금이 납입한 원금보다 적을 수 있다.

이에 금감원은 달러보험에 가입하려는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핵심 유의사항 및 주요 민원사례 등을 안내하는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달러보험 판매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경영진 면담 등을 실시해 소비자 피해 방지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필요 시 현장검사 등을 통해 달러보험 판매과정에서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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