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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증권, 비상장사 담보로 무궁화신탁 오너에 1000억대 대출

등록 2026.01.27 07:46:31수정 2026.01.27 07: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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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증권 사옥. (사진=SK증권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SK증권 사옥. (사진=SK증권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수윤 기자 = SK증권이 비상장사를 담보로 오창석 무궁화신탁 회장에게 대출한 1000억원 규모의 주식담보대출을 집행해 원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2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SK증권은 2023년 6월 무궁화신탁 오너인 오창석 회장에게 이 신탁사 주식을 담보로 1500억원 대출을 주선하면서 869억원을 빌려줬다.

대출 직후에는 비상장사 담보 대출을 구조화해 기관 및 개인 고객에게 440억원가량을 재판매(셀다운)했다. 대출 담보는 오 회장이 보유한 무궁화신탁 경영권 지분(50%+1주)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출 집행 5개월 만에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 유동성이 없는 비상장사 주식을 담보로 했기 때문에 반대매매 등 채권 회수 절차를 밟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원금을 상환받지 못한 투자자들이 생겼고, SK증권은 고객에게 투자금 30%(132억원)를 가지급금 형태로 지원했다.

SK증권 관계자는 "주식담보 대출은 이사회규정 등 회사 내규에 따라 위임 받은 리스크관리집행위원회 의결을 통해 승인됐다"며 "대출 당시 회계법인을 통해 담보가치와 기업가치에 대한 평가를 받았고 수익성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 대출을 집행했다"고 말했다.

SK증권은 지난해 말까지 대출금의 80%이상을 이미 충당금으로 설정했다. 이와 함께 대출 회수를 위해 무궁화신탁 경영권 매각을 추진 중이며, 고객의 유동성 측면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투자금 일부를 가지급금 형태로 지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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