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최대 3000만원 보상
"예기치 못한 사고 보상 받는다"

상주시청 (사진=상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재난 및 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상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외국인 등 누구나 자동 가입된다.
주요 보장 항목은 ▲화재 ▲자연재해 ▲스쿨존·대중교통 사고 ▲농기계 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애를 포함한다.
보장액은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이다.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가능하다.
보장 기간은 2026년 2월부터 2027년 1월 31일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민안전보험 콜센터(1577-5939)로 문의하면 된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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