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임금체불액 1916억원…소규모 사업장에 68% 집중
고용노동부, 2026년 1월 임금체불 상세 현황 발표
임금체불 통계 3종→11종 확대…개편 후 첫 공개
제조업 703억원 최다…건설업·숙박음식업 뒤이어
30인 미만 사업장 67.6%…외국인 피해액은 145억원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9월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임금체불 근절 대책'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9.02. scch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02/NISI20250902_0020956077_web.jpg?rnd=20250902153456)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9월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임금체불 근절 대책'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9.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올해 1월 기준 임금체불 피해액이 1916억원을 기록했다. 체불 피해 근로자 수는 2만1032명으로,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의 67.6%를 차지했다.
고용노동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1월 임금체불 상세 현황'을 발표했다.
그동안 노동부는 임금체불 통계를 산정할 때 매월 체불 총액을 중심으로 피해노동자 수만 발표해왔다. 하지만 총액 중심의 통계는 체불의 심각성이나 증감 추이를 충분히 보여주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노동부는 올해 1월 통계부터 기존 3종이던 공개 항목을 11종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날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월 기준 임금체불 총액은 1916억원이었다. 체불 피해 근로자 수는 2만1032명으로, 이 중 정부가 우선 지급하는 대지급금과 사업주 청산액 등을 포함한 피해 해결액은 1694억원으로 집계됐다.
임금체불률은 0.24%였다. 임금체불률은 전체 임금총액 중 해당 월 1일부터 말일까지 발생한 체불액의 비율이다. 근로자 1만명 당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를 뜻하는 체불노동자 만인율은 10.4‱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703억원으로 전체의 36.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건설업(352억원), 도·소매·음식·숙박업(257억원), 사업·서비스업(194억원), 운수·창고·통신업(174억원) 순이었다. 기타 업종은 236억원이다.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이 535억원, 5~29인이 760억원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 체불의 67.6%를 차지했다. 전체 체불액의 3분의 2 가량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된 셈이다.
금품별로는 임금이 907억원, 퇴직급여가 733억원, 기타가 276억원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49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369억원), 광주(182억원), 경남(123억원), 부산(113억원) 순이었다. 체불액이 가장 적은 곳은 세종으로 5억원이었다.
외국인 체불 피해액은 145억원으로, 전체 체불액의 약 7.6%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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