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특별법 통과…산업장관 "美, 관세인상 관보 게재 없다고 들어"
김정관 장관, 국회 산자중기위 전체회의 답변
"美, 특별법 통과 높이 평가…기존엔 관보 언급"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6.03.09. kgb@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09/NISI20260309_0021201641_web.jpg?rnd=20260309150735)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6.03.0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 측으로부터 "관세 인상 관보 게재는 없는 것으로 이야기 들었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의원은 "오늘 대미투자특위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됐다"며 "이에 따라 (미국이) 관세를 추가로 올릴 가능성은 없어진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지난주 미국에 가서 이번주에 (특별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했고 미국 측에서 굉장히 높이 평가했다"며 "제게 '원래는 관세 인상 관보를 게재한다'고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는 관보 게재가 없는 것으로 이야기 들었다"고 설명했다.
대미투자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 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조선·반도체 등 분야에서 3500억 달러(약 521조4000억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한미 업무협약(MOU)을 이행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운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가 국가안보 또는 공급망 안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은 대미 투자를 추진할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보고하고, 사업의 제안 또는 추진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규정했다.
또 투자 공사 운영위원회가 대미 투자 후보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의사를 심의·의결한 경우, 정부는 미국과의 협의를 개시하기 이전에 그 내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투자 공사가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 이를 위탁기관과 한미전략투자채권을 발행해 조성한 재원을 기반으로 운용하도록 했다.
여야는 이날 의결된 내용을 오는 12일 본회의에 상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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