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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안보 수사시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해야"…외국인도 규제 대상

등록 2026.03.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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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AP/뉴시스] 지난 1월 22일 홍콩 서구룡 법원 청사 앞을 경찰들이 지나가고 있다. 2026.03.29.

[홍콩=AP/뉴시스] 지난 1월 22일 홍콩 서구룡 법원 청사 앞을 경찰들이 지나가고 있다. 2026.03.29.


[서울=뉴시스]서영은 인턴 기자 = 홍콩이 국가안보 수사 과정에서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할 경우 최대 징역 1년에 처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했다.

지난 23일(현지시각)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BBC 등 외신에 따르면 홍콩 정부는 최근 국가안보수호조례(기본법 23조)의 세부 시행규칙을 관보에 게재했다. 이번 규칙은 2020년 제정된 국가보안법(NSL)의 실행력을 뒷받침하고 수사 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경찰은 국가안보 수사 과정에서 대상자의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 전자기기의 비밀번호 등 기기 잠금 해제를 위한 정보 제공을 명령할 수 있다. 여기에는 지문, 얼굴 인식 등 생체 정보도 포함된다.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은 홍콩 내에서 기기를 '소유, 통제 또는 사용하는 개인'이다. 이에 따라 거주자는 물론, 홍콩을 방문하거나 경유하는 외국인 소지자도 수사 대상이 될 경우 해당 명령을 준수해야 한다.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할 경우 최대 1년의 징역형 또는 10만 홍콩달러(약 172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수사 과정에서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공하다 적발되면 최대 징역 3년 또는 50만 홍콩달러로 처벌이 강화된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해외 정치 단체 및 대리인에 대한 정보 제공 강제와 처벌 강화 ▲조사 대상자의 여권 압수 및 해외 여행 제한 ▲세관의 선동적 물품에 대한 조사 권한 부여 등이 포함됐다.

홍콩 정부는 이번 조치가 영국이나 싱가포르 등 해외 사례와 유사한 수준이며, 국가 안보 위험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행정 수반의 직권으로 발표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제 인권 단체와 일부 외신은 이번 조치가 개인의 프라이버시권과 진술 거부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홍콩을 방문하거나 경유하는 외국인 여행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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