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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여의도 신안산선 사망사고' 포스코이앤씨 소장 소환조사

등록 2026.05.14 18: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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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서울=뉴시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가 지난해 말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 현장소장을 지난 12일 불러 조사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사진=뉴시스DB) 2026.05.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가 지난해 말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 현장소장을 지난 12일 불러 조사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사진=뉴시스DB) 2026.05.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경찰이 지난해 말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 현장소장을 불러 조사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 12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현장소장 A씨를 소환 조사했다.

A씨는 현장에서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것은 처음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18일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철근이 추락하면서 작업자들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중상을 입은 50대 작업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앞서 서울경찰청과 서울남부지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해 12월 30일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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