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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정경제명령 언급한 이 대통령…靑 "비상시 모든 수단 동원할 수 있다는 의미"

등록 2026.03.31 16:18:59수정 2026.03.31 18: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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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중동發 위기에 "권한·역량 최대치로 발휘"

靑 "구체적 조치 염두에 둔 언급은 아냐"

민주화 이후 1993년 김영삼 '금융실명제' 때 발동 유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3.31.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3.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위기 대응과 관련 '긴급재정경제명령'을 언급한 것은 모든 권한을 활용해 에너지 수급 및 고물가·고유가·고환율 위기 등에 신속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비상 상황에서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존 관행에 얽매일 필요도 없다"며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필요하면 입법도 하고 우리가 가진 권한과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긴급재정경제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정부 각 부처는 담당 품목의 동향을 일일 단위로 세밀하게 모니터링해달라"며 "요소수, 헬륨, 알루미늄 등 핵심 원자재 역시 전시물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은 헌법 제76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이다.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 긴급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 입법 절차를 기다릴 만한 여유가 없을 때 한해 대통령이 법률적 효력을 지닌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한 제도다. 다만 긴급명령 발동시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얻지 못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

실제 이 조항이 발동된 사례는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72년 '경제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8·3 경제조치)과 1993년 김영삼 정부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 단 두 차례뿐이다. 박 전 대통령은 기업 채무 부담을 없애겠다며 긴급명령을 발동했고, 김 전 대통령은 금융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긴급명령을 전격 시행했다.

이 대통령이 긴급명령권을 언급한 건 처음이 아니다. 2022년 2월 더불어민주당 대선 시절 선거 유세 중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손실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면서 당선 즉시 긴급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또는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하겠다고 했다.

경기도지사 시절인 2020년에는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게  "총선 전 의회 소집은 사실상 불가능한데 신속조치가 필요하다"며 "법률의 효력을 가진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이 당장 구체적인 조치를 염두에 두고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언급한 것은 아니라는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한 권한"이라며 "'경제 위기나 비상 상황에서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라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어 "앞뒤의 맥락을 보자면 관료들이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해결을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대안들을 내놓아라(고 했다)"며 "그런 도출된 대안들을 통해서 특단의 대책을 비상한 대응을 위해서 마련할 수 있으니 그중 하나의 예시로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들었다"고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어떤 조치를 염두에 두고 긴급명령을 언급한 것은 아니다"며 "긴급명령권을 준비하거나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상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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