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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세무조사 원할 때 받는다…'시기선택제' 4월 시행

등록 2026.04.02 12:00:00수정 2026.04.02 13: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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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는 3개월 내 범위에서 조사 착수 시기 선택 가능

기업이 미리 조사 준비할 수 있도록 중점검증항목 공개

임광현 "국민주권정부는 親기업…세무조사 합리적 재설계"

정기 세무조사 원할 때 받는다…'시기선택제' 4월 시행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국세청이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가 조사 착수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를 4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일 한국경제인협회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중동전쟁 장기화 등으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무조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기업 사무실에 몇 달씩 머물며 진행하던 조사 관행을 개선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기업에 상주하는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를 시행 중이다.

올해 4월부터는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가 3개월 내에서 조사 착수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시기 선택제'를 전면 도입할 예정이다.

정기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납세자는 안내문을 받고 3개월 범위 내에서 월 단위(1·2순위)로 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 실제 조사 착수 20일 전까지 기존과 같이 정식 사전통지도 받게 된다.

국세청은 시기선택제를 도입하면 기업이 결산·주주총회 등 경영상 중요한 시기를 피해 조사를 받을 수 있고, 실제 조사를 받을 때는 세무적 이슈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과세되는 10개 유형을 '중점검증항목'으로 선정해 공개하고 조사 착수시 안내자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중점 검증항목으로는 ▲법인 신용카드 사적 사용 ▲대표자 개인계좌를 통한 매출신고 누락 ▲정당한 사유 없이 매출채권 등 임의 포기 ▲근로 사실이 없는 가공인건비 계상 ▲연구·인력개발비 부당 세액공제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계산 누락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 등이다.

중점검증항목을 사전에 공개하면 법인세·소득세 신고 시에 스스로 신고 내용을 점검할 수 있고, 세무조사 시에는 주로 검증하는 항목에 대한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할 수 있어 납세자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의 성장이 곧 경제성장이라는 국민주권정부의 친(親)기업 기조에 발맞춰, 납세자의 관점에서 세무조사를 합리적으로 재설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기업에게는 '예측불가능성'이 가장 큰 리스크인데, 조사 시기와 절차를 예측할 수 없으면 부담이 훨씬 가중된다"며 "이번 혁신방안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세무조사는 엄정하게 실시하되,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조사 방식은 최대한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하도록 혁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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