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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CBP, 20일부터 트럼프 상호관세 환급 시스템 가동

등록 2026.04.15 07:17:37수정 2026.04.15 07: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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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통해 신고서 접수…환급까지 60~90일 예상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 2일(현지 시간) 백악관 경내 로즈가든에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라는 행사를 열고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있다. 한국에 대해서는 25% 상호관세를 산정했다. 2025.04.03.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 2일(현지 시간) 백악관 경내 로즈가든에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라는 행사를 열고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있다. 한국에 대해서는 25% 상호관세를 산정했다. 2025.04.03.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등 위법 판결에 따른 환급 절차를 오늘 20일(현지 시간) 개시할 예정이다.

14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 따르면 CBP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부과된 관세를 환급하기 위해 미국 전자통관 시스템인 자동상업환경(ACE) 내에 통관 항목 통합관리 및 처리(CAPE) 기능을 개발해 오늘 20일부터 가동한다.

우선은 1단계 절차만 가동되는데 정산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거나, 완료 80일 이내의 특정 항목들로 신고 대상이 제한된다.

CBP는 해당 시스템에 대해 "환급을 통관 항목별로 처리하기 보다는 이자를 포함한 IEEPA 관세 환급을 통합해 처리하도록 설계됐다"며 "CBP는 단계적 개발 방식을 통해 CAPE를 시행할 계획이며 더 복잡한 경우들을 위해 후속 단계에서 더 많은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CBP는 관세 환급 신청을 위해서는 ACE 포털 계정을 보유해야한다. 이를 통해 은행계좌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CBP는 일반적으로 추가검토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신고서 접수 60~90일 이내에 환금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20일 트럼프 행정부가 IEEPA를 근거로 부과해 징수한 관세들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후 전세계를 상대로 부과환 상호관세 등이 여기 해당돼 관세 환급 문제가 뒤따랐다. CBP는 지난달 6일 관세 환급 시스템을 개발해 45일 이내에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지난 10일 상세 일정을 공개했다.

앞서 CBP가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지난달 4일 기준 IEEPA 근거 관세가 약 1660억달러(약 246조2776억원) 납부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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