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검찰, '100억대 사기' 건설업자 구속기소…보완수사로 업체 관계자들은 혐의 벗어
지인 감리 세워 진행상황 속여 대금 지급받아
檢, 30여개 계좌 거래 내역, 회계장부 분석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은희)는 건설업자 A(58)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지난달 26일 구속기소했다. 2026.04.16. dahora8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23/NISI20260323_0021218513_web.jpg?rnd=20260323090548)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은희)는 건설업자 A(58)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지난달 26일 구속기소했다. 2026.04.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부동산 개발 업체를 상대로 공사대금 등 총 115억 원을 가로챈 건설업자가 검찰의 보완수사 끝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이 송치한 업체 관계자들은 검찰 보완수사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은희)는 건설업자 A(58)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지난달 26일 구속기소했다.
A씨는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인 고소인을 속여 부동산 매입 자금 64억 원과 건물 공사 대금 51억 원 등 약 115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는 불구속 송치받은 사건을 병합해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허위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제시하거나, '돌려막기' 방식으로 일부 채무를 갚는 등 다양한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인을 감리업자로 앉혀 공사가 진행 중인 것처럼 속이며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정황도 포착됐다.
사건을 맡은 온정훈 주임검사(사법연수원 43기)는 30여 개의 거래 내역, 회계장부와 관계자 진술 등을 분석해 A씨가 가로챈 돈으로 개인 주식 투자금, 숙박업소 인수금, 외제 차 구매 등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주임검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해 A씨의 범행으로 하도급받은 영세업체들까지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피해를 강조했고, 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공범으로 송치된 관계자들은 검찰의 보완 수사를 통해 누명을 벗었다.
당초 경찰은 A씨와 함께 등기이사 3명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확보된 계좌 거래 내역을 토대로 건설 업체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추가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관계자들은 A씨에게 약 10억 원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거나 공사진행을 한 후 대금을 받지 못했다.
이에 검찰은 경찰 단계에서 송치된 등기이사 3명을 포함한 건설업체 관계자 4명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을 했다. 고소장이 지난 2022년에 접수된 이후, 수사 대상자로 고통받던 관계자들은 4년 만에 법적 불확실성에서 벗어나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와 고소인 사이에 진행된 민사소송 선고 결과와 미리 작성된 공정증서 내용만으로도 A씨는 고소인 측에 최소 약 80억 원을 지급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고, 고소인에 대한 피해 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와 같은 사정들을 A씨에 대한 양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공판 주요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공판검사와 긴밀하게 협조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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