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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제대로 안 줘요"…'익명제보' 774곳 근로감독 착수

등록 2026.04.21 12:00:00수정 2026.04.21 13: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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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재직자 익명제보 사업장 22일부터 2개월간 감독

제보 64.5%가 "임금 정기일 미지급"…포괄임금도 다수

상반기 300개소 우선 점검…근로시간 기록 여부도 확인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9월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임금체불 근절 대책'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9.02.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9월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임금체불 근절 대책'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9.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익명 제보가 최근 두 달간 774개 사업장에서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숨어 있는 체불을 청산하고 포괄임금 오남용으로 인한 이른바 '공짜 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22일부터 2개월간 '재직자 익명제보 사업장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재직자의 경우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이 있어도 회사의 불이익이 우려돼 신고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 2024년부터 익명제보 기반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앞서 노동부가 올해 2월부터 약 두 달간 익명제보를 받은 결과, 총 774개 사업장에 대한 제보가 접수됐다.

제보 내용을 살펴보면 '임금 정기일 미지급'이 64.5%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포괄임금 오남용, 연장근로·휴가·휴일수당 미지급(15.5%) 등 임금체불 관련 사항이 약 80%를 차지했다.

감독 규모는 지난해(166개소)보다 대폭 확대된 500개소 수준으로 연 2회 실시할 예정이다.

우선 상반기에는 임금체불과 포괄임금 오남용이 의심되는 사업장 300개소를 중심으로 감독이 이뤄진다. 다만 제보가 접수된 사업장 중 폐업했거나 제보 내용이 불명확해 감독이 어려운 경우 등은 감독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특히 지난 9일부터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이 시행된 만큼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지, 임금대장·임금명세서에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 수를 제대로 작성하는지 등 근로시간 기록·관리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이 밖에 익명제보가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비정규직 차별, '가짜 3.3' 위장 고용 등 신고는 감독 필요성을 검토한 뒤 별도 감독을 진행할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익명제보는 신고가 어려운 재직자의 절실한 목소리인 만큼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며 "숨어있는 체불과 포괄임금 오남용으로 인한 공짜 노동을 적극적으로 찾고 해소해, 일을 하고도 제대로 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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