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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4년 연속 달성

등록 2026.04.22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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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개 공공기관 중 428개 기관 목표 미달성

올해 목표치는 1.36%…신규 생산품 발굴·지원

[부천=뉴시스] 지난 14일 부천시청 1층 로비에서 열린 중증장애인생산품 전시·체험 행사. (사진=부천시 제공) 2026.04.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천=뉴시스] 지난 14일 부천시청 1층 로비에서 열린 중증장애인생산품 전시·체험 행사. (사진=부천시 제공) 2026.04.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공공기관에서 중증장애인생상품 우선구매 비율을 4년 연속 달성했다. 단 428개 기관은 이 비율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2025년 실적 및 2026년 계획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매년 제품, 용역 등 서비스의 총구매액의 1.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2025년 공공기관 1030개소의 총구매액 73조8739억원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액은 8296억원이다. 2025년 우선구매 비율은 전년 대비 0.03%포인트(p) 상승한 1.12%로 2022년부터 4년 연속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했다.

공공기관 1030개 중에서 602개 기관이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했으며, 달성 비율은 58.45%로 2024년보다 0.9%p 상승했다. 공공기관 유형별 의무구매비율은 국가기관 0.81%, 지방자치단체 0.95%, 교육청 1.32%, 공기업 등 1.32%, 지방의료원 1.05%이다.

우선구매 비율 상위 5개 국가기관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2.81%), 국세청(2.67%), 지식재산처(2.39%), 원자력안전위원회(2.18%), 보건복지부(2.06%) 순으로 61개 국가기관 중 우선구매 비율 1.1%를 달성한 곳은 25개 기관(40.98%)이다. 하위 5개 국가기관은 방위사업청(0.0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0.10%), 개인정보보호위원회(0.11%), 기후에너지환경부(0.20%), 기획재정부(0.29%)다.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전북특별자치도(2.32%), 충청남도(1.39%), 제주특별자치도(1.38%) 순으로 17개 시·도 중 우선구매 비율 1.1%를 달성한 기관은 3개 시·도이며,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총 243개 기관 중 1.1%를 달성한 기관은 82개소(33.74%)로 우선구매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교육지원청 포함)의 경우, 총 193개 기관 중 법정의무구매 비율 달성기관은 122개(63.21%)이며, 교육청 중 상위 5개 기관은 대전광역시교육청(2.69%), 광주광역시교육청(2.53%),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2.2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1.84%), 전라남도교육청(1.47%) 순이며, 하위 5개 기관은 경기도교육청(0.40%), 충청북도교육청(0.6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0.63%), 부산광역시교육청(0.63%), 대구광역시교육청(0.89%) 순이다.

준정부기관 등 공기업 503개 기관 중 1.1% 달성기관이 362개 기관(71.97%)으로 우선구매 달성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고, 지방의료원은 30개 기관 중 11개 기관(36.67%)으로 다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구매 비율 미달성 기관(428개소)에는 5월 중으로 시정요구서를 발송하고, 의무교육과 우선구매 독려 및 애로사항 청취 등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2026년 공공기관 전체 총 구매계획은 70조7314억원으로 각 공공기관에서 제출한 2026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은 2025년 실적 대비 1347억원 증가한 9643억원, 우선구매 비율 1.36%로 확정했다.

한편 8월에 신규 장애인생산품을 발굴하기 위한 공모전과 선정된 품목의 생산화를 지원하기 위한 초기 성장 지원을 통해 공공기관이 원하는 다양한 품목을 생산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인식개선과 판로개척을 위해 2026년 중증장애인 생산품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차전경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경쟁 고용시장에서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며 "각 공공기관에서 2026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비율 1.1%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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